부가가치세법상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3. 5.
주한미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가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임을 사전에 증명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SOFA 협정 준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SOFA) 제4조에 따른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인 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최종 사용 증명: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통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임을 사전에 증명해야 합니다.
- 개인적 목적 제외: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 등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주한미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화가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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