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통합고용세액공제 시 청년 의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3. 5.

    종합소득세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으로 의제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일 또는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연령이 초과되는 경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1. 기본 연령 요건: 근로계약 체결일 또는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2. 병역 이행 시 연령 계산: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만 34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만 35세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년간 병역을 이행했다면, 만 33세로 계산되어 청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3. 적용 시점: 이러한 연령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일 또는 사업 개시일에 적용됩니다.

    이는 기업이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병역 이행으로 인해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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