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 근로기간 10년 이상, 인사평가 점수 등의 기준이 있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 시 특별공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2026. 3. 5.

    네, 직책, 근로기간 10년 이상, 인사평가 점수 등의 기준이 명시된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 시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공로금 지급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부 규정이 존재해야 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인에게만 자의적으로 지급되거나, 재직 중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직책, 근로기간, 인사평가 점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규정화되어 있다면, 이는 퇴직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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