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날짜는 퇴사일 다음 날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왜 당일로 답변하는가?

    2026. 3. 5.

    고용보험 상실일과 관련하여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이전 답변에서 고용보험의 상실일을 퇴사일 다음 날로 명확히 안내해 드렸어야 하는데, 혼동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의 상실일은 퇴사한 날의 다음 날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 등과도 연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의 신고 등)에 따르면,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다음 날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됩니다.
    • 이러한 규정은 고용보험 가입 및 상실 처리를 명확히 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발생 시점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에는 반드시 퇴사일 다음 날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전 답변에서 혼동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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