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도정 제조업에서 시설장치 취득 시 정률법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5.
곡물도정 제조업에서 시설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률법 적용 시 기준 내용연수는 8년(6년 ~ 10년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입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시설장치와 같이 사업용 유형자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곡물도정 제조업의 시설장치에 대해서는 기준 내용연수 8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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