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직 기간 동안에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2026. 3. 5.

    네, 산재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해 업무상 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추가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또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산재로 인한 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휴직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의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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