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회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3. 5.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세액공제 회수(추징)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만으로는 즉시 세액공제 전액이 추징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 여부 및 최초 공제 시점의 청년 등 증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근거: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중단됩니다. 이 경우, 감소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뿐만 아니라 일반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하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 또는 증가 시:
- 이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세액공제 추징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최초 공제 시점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과 현재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인원을 비교하여, 감소 인원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청년 1인당 공제금액과 일반 1인당 공제금액의 차액을 곱한 금액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인원이 최초 공제 시점의 청년 등 증가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일반 상시근로자 감소와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추징 금액은 직전 2년 이내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연령 초과로 인한 감소: 최초 공제 시점에 29세 이하(청년 해당)였던 근로자가 이후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위 2번 항목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에는 반드시 최초 공제 시점의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와 현재 시점의 변동 사항을 면밀히 비교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한 추징 금액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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