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3. 5.
주류 판매 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는 해당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유흥장소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류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에서 언급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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