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주류 판매장은 어떤 곳인가요?

    2026. 3. 5.

    주류 판매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류 판매만 하는 경우: 단순히 주류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유흥장소는 주류 판매와 더불어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2. 유흥시설이 없거나 유흥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과세유흥장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시설(무도장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류 판매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유흥주점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 형태나 시설이 유흥주점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류 판매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의 실질, 시설, 손님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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