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직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3. 5.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1. 정당한 이직 사유: 가족돌봄휴직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상황이 지속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더 이상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가족을 돌보기 위해 퇴사해야 하는 상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험료가 납부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의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주의사항:

    • 가족돌봄휴직 기간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퇴사 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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