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준비금을 법정 적립 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할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2026. 3. 5.
이익준비금을 상법상 의무 적립 한도를 초과하여 임의로 적립하는 경우, 해당 초과 적립액은 법인세법상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상법 제458조는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 적립 한도를 명시한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는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으로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임의로 적립한 금액은 의무 적립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은 세무상으로 의무 적립액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지 않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이익준비금의 법정 적립 한도는 얼마인가요?
미환류소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익준비금을 초과하여 적립할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이익준비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