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농업경영체 등록 후 영농 활동을 시작하면 실업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026. 3. 5.

    실업급여 수급 중 농업경영체 등록 후 영농 활동을 시작하시면, 이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실제 영농 활동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농업 경영을 주된 소득원으로 삼게 되는 경우에는 '취업한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5항에 따르면,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농업경영체 등록 후 영농 활동을 시작하셨다면, 실제 영농 활동의 규모, 소득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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