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475,120원, 카드 수수료 11,800원일 경우 카드 수수료 적격성 여부 문의
2026. 3. 5.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세금 1,475,120원 납부에 대한 카드 수수료 11,800원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납부 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인 사업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해당 카드 수수료 11,800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 세금 납부 관련 수수료의 성격: 세금 납부 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는 세금 자체의 일부가 아니라, 카드 결제라는 금융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출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회계 처리: 해당 카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11,800원의 카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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