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475,120원, 카드 수수료 11,800원일 경우 카드 수수료 적격성 여부 문의

    2026. 3. 5.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세금 1,475,120원 납부에 대한 카드 수수료 11,800원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납부 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인 사업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해당 카드 수수료 11,800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1. 세금 납부 관련 수수료의 성격: 세금 납부 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는 세금 자체의 일부가 아니라, 카드 결제라는 금융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출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회계 처리: 해당 카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11,800원의 카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금 납부 시 카드 수수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세금 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 결제 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세금 납부액과 별도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의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