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 후 DB형 퇴직연금 형식으로 회계처리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알려줘.
2026. 3. 5.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경우, 회계처리 방식을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별로 일정 금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납입하면 회사의 의무가 완료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시에는 납입 시점에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며, 별도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 시 지급해야 할 급여액을 사전에 확정하고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로, 회사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매년 재평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경우, DB형 퇴직연금과 같이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운용하는 방식의 회계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회계처리는 가입하신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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