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 귀속연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6. 3. 5.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연도는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결정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의 귀속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입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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