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3. 5.

    퇴사 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지연이자는 체불된 임금액에 법정 이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자에게 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못할 경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 계산 방식:

    지연이자 = 체불액 × 법정 이율 × (지연일수 / 365)

    법정 이율:

    • 퇴직 후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
    • 다만, 천재지변, 법원의 도산 절차 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1,00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되었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180일 후에 지급받게 되었다면,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0,000원 × 20% × (180일 / 365일) ≈ 986,301원

    이 계산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단리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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