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지입차량 운전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3. 5.
학원 지입차량 운전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 운전자가 스스로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에 필요한 비용(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입니다. 즉, 사업자로서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경우입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부재: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운행 시간, 노선, 운행 방식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스스로 업무 수행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구속이 없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경우입니다.
- 보수의 성격: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차량 운행에 따른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고정적인 기본급이나 월급 형태가 아닌, 운행 실적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거나,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약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속성 및 전속성 부족: 학원과의 계약이 일시적이거나, 차량을 학원 업무 외 개인적인 용도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즉, 학원 업무에 전적으로 전속되지 않고 다른 소득 활동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운전자가 학원과 독립적인 사업자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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