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직영공사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3. 5.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직영공사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건축주가 직접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재 구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축 건물이 면세사업(주택)으로 사용될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과세사업(상가 등)으로 사용될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건축주가 직접 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재 구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 신축하는 건물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면세사업)인 경우, 해당 주택 건설에 사용된 자재 구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신축 건물에 상가 등 과세사업에 사용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 사용된 자재 구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면허 없이 주택 건설 용역을 제공하거나, 자재 구입 및 인건비 하청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이라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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