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로 일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5.
학생 비자로 일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체류 자격 및 관련 법규 준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관련 규정 및 수령 방법:
- 퇴직금이란: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의 사유에 불구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보장법 적용: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연수(총 재직일수/365일) ×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수령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 시 고용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유의사항:
- 체류 자격: 아르바이트 등 근로 활동 시에는 반드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근로 시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학생 비자 소지자는 건강보험(6개월 이상 체류 시)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청구: 퇴직 시에는 고용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확히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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