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퇴사 시 추징되는 세액에 대한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 3. 6.
정규직 전환 후 2년 이내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이미 감면받았던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추징 세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퇴사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 시점에 함께 정산하게 됩니다.
추징되는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3항에 따라,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이자상당액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추징 사유 발생일(퇴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000분의 3(연 3%)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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