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율은 몇 프로인가요?
2026. 3. 6.
음식점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율은 사업자 유형 및 매출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음식점 사업자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재화(음식)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유형별로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음식점업자:
- 일반적인 경우: 108분의 8 (약 7.41%)
- 연간 매출액 2억 원 이하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109분의 9 (약 8.26%)
- 법인 음식점업자: 106분의 6 (약 5.66%)
-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102분의 2 (약 1.96%)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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