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버스 대절 시 세금계산서 외에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이나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다른 적격 증빙으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버스 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적격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면 세무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여객운송 용역(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