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명세서 서면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3. 6.
하수급인명세서는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사가 일용근로내역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원도급사에서 현장관리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이 번호는 하도급사가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를 직접 지지 않는 경우에 생성되며, 원도급사가 해당 공사 부분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수급인명세서 서면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를 대신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보험가입신고' →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하수급인 명세서)'를 선택합니다.
- 필요 서류: 하도급계약서 사본
- 신청 절차:
- 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후, 원수급인(본사) 사업장 관리번호로 검색합니다.
- 해당 개시사업장(현장) 관리번호를 선택합니다.
- 하수급인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장관리번호(본사번호+0)를 조회합니다.
- 하도급 계약 내용(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을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 임시저장 후 신고자료 검증을 거쳐 접수합니다.
참고 사항:
- 하수급인명세서 신고는 하도급 공사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이 절차를 통해 하도급 현장에 15자리의 미승인번호가 생성됩니다.
- 하수급인명세서 신고 시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원도급사에 남아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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