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맞벌이 부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6. 3. 6.
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각각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각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적용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 수에 따른 비과세 한도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 각각 월 40만원(2명 x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구당 총 월 8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보육수당에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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