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참가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3. 6.
전시회 참가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시회 참가 비용은 기업의 상품, 서비스, 브랜드 등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으로, 관련 지출은 광고선전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와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
- 광고선전비 계상: 전시회 참가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 예를 들어 부스 설치비, 참가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비용 등은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는 상품이나 제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적격 증빙 확보: 모든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계약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비용 인정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 자산 처리 가능성: 전시회 부스 설치 비용 중, 전시회가 끝난 후에도 다른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등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품'과 같은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 접대비와의 구분: 특정 고객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거나, 접대 성격이 강한 지출은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견본품, 달력, 수첩 등은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하나, 특정인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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