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퇴사자의 중도정산분을 2월 급여에 반영하여 3월 10일에 지급할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2026. 3. 6.
1월 31일 퇴사자의 중도정산분을 2월 급여에 반영하여 3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천세 신고는 3월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는 퇴사자의 1월 급여에 대한 중도정산 금액을 2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월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신고 기한은 3월 10일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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