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지불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3. 6.
매입자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포괄 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양도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리 납부 제도: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사업의 포괄 양수도 시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리 납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포괄 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리 납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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