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사업소득세 수정신고 건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2018년도 사업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고하신 사업소득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신고 후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의 기본 원칙: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 또는 결정·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미달하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예: 판결에 의해 거래 내용이 달라진 경우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의 차이: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추가 납부하여 바로잡는 것이고,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수정신고 건'이 실제로는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라면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2018년도 사업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경정청구와는 다른 절차이며 추가 납부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후 세금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한 세액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