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 사망 후 책임질 사람이 없어 세무대리인에게 폐업 정리를 위임해도 되나요?

    2026. 3. 6.

    네, 개인사업자 대표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사업을 포기하고 폐업 절차를 진행해야 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폐업 정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인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폐업일(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폐업 신고 위임: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협의분할문서 등)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사망일이 포함된 과세기간(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에 대한 신고이며, 세무대리인이 이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만약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여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업 신고가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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