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점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때 원천징수이행신고서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6. 3. 6.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점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퇴사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중도퇴사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A02 중도퇴사자 란: 해당 과세기간 중 퇴사한 근로자의 총인원,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금액을 합산한 총지급액, 그리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반영한 소득세(환급액 발생 시 마이너스 표시)를 기재합니다.
    2. A01 간이세액 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어 정산 또는 조정됩니다.
    3. 퇴직소득: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A22 퇴직소득 그 외 란'에 퇴직금 총액과 퇴직소득세를 기재합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사에서 신고하므로 회사에서는 A01과 A02만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퇴사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즉시 해당 월의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 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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