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와 부모가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3. 6.

    대학생 자녀와 부모가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학생 자녀가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동일한 세대로 간주되어 부모님과 자녀 중 한 명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자격 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생 자녀가 법적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예: 30세 이상, 혼인,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 등), 해당 자녀는 단독 가구로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나 소득과는 무관하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학생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가 있는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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