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월에 원천세 반기 신고 시 귀속연월을 1월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없나요?
2026. 3. 6.
원천세 반기 신고 시,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귀속연월을 1월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3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귀속연월을 1월로 신고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고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한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 연말정산 환급금 별도 신청: 반기별 납부 사업장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3월 10일까지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서상의 귀속연월은 '1월', 지급연월은 '2월'로 기재하여 1월과 2월분 원천세액 및 연말정산 결과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 신고 기한 준수: 해당 신고 기한인 3월 10일까지 정확하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 가산세 규정: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만약 3월에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상반기 전체 신고 시(7월 10일까지) 조정 환급을 받으려면, 상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반영하여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귀속연월은 '1월'로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 시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는 경우, 입력 내용(사업자 등록번호, 귀속 연월, 지급 연월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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