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이체 기록 팝업 화면을 캡쳐하여 USB에 담아 세무 조사 시 증빙 서류로 제출하거나 출력하여 제출해도 될까요?

    2026. 3. 6.

    인터넷뱅킹 이체 기록 캡처 화면을 세무 조사 시 증빙 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 조사 시에는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거래내역서나 이체확인증과 같이 공신력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캡처 화면은 내용의 위변조 가능성이 있어 증빙 자료로서의 효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USB에 담거나 출력하여 제출하기보다는, 거래하신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공식적인 거래내역서나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은행의 공식 직인이나 전자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 증빙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증여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는 세무 조사 담당자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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