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임차인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향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임차인 법인의 본점이 아닌 지점(서초동 사업장) 사업자 번호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6.
임차인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다면 향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임차인 법인의 본점이 아닌 지점(서초동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로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거래를 하며, 법인의 경우 본점과 지점이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초동 사업장에서 실제 용역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건물 신축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상부조직인 본점에서 계약 및 대금 지급 등의 거래를 했더라도 실제 용역이 사용되는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례와 유사합니다. 또한, 본점에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했더라도 지점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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