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확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6. 3. 6.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출산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다음과 같이 공제 금액이 인상됩니다.

    1. 기본공제 대상 자녀 세액공제:

      • 첫째 자녀: 연 15만 원 → 연 25만 원 (10만 원 인상)
      • 둘째 자녀: 연 20만 원 → 연 30만 원 (10만 원 인상)
      • 셋째 이후 자녀: 1인당 연 30만 원 → 1인당 연 40만 원 (10만 원 인상)
    2. 출산·입양 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해 추가 공제):

      • 첫째 자녀: 연 30만 원
      • 둘째 자녀: 연 50만 원
      • 셋째 이상 자녀: 연 70만 원

    따라서 자녀가 1명인 경우 총 25만 원, 2명인 경우 55만 원(25만 원 + 30만 원), 3명인 경우 95만 원(25만 원 + 30만 원 + 4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 공제는 해당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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