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대상인 구내의 변전, 배전 시설에 대한 판례를 알려주세요.

    2026. 3. 6.

    구내 변전·배전시설의 취득세 과세 여부는 해당 시설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유지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생산설비 가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생산설비 가동을 위한 변전·배전시설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이나 생산설비와 사무용으로 공용되는 경우 생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이라 함은 건물구내에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력의 전압변경을 위한 시설과 배전을 위한 시설을 의미하며, 일반의 수요에 공하기 위한 변전·배전시설 등은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생산설비의 가동을 위한 변전·배전시설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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