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누구인가요?
2026. 3. 6.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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