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른 인원으로 수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6. 3. 6.

    다른 인원으로 인해 수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상황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절차

    • 일반적인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신고된 세액보다 적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소득금액 변동이 발생하여 추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 경정청구 시 제출 서류

    경정청구를 하려면 경정청구서와 함께 경정청구의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세무서장의 보정 요구

    세무서장은 제출된 경정청구 내용에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수정신고 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경정청구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은 경우 등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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