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의로 급여에서 교육비를 공제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3. 6.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교육비 반환 약정을 근거로 임의로 급여에서 교육비를 공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및 교육비 관련 자료 검토:

    • 계약서상 교육비 반환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비 금액이 과도하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주장하는 교육비의 실제 지출 내역 및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2. 회사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

    • 교육비 공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에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 회사가 임의로 교육비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부당 공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교육비 관련 자료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법률에 위반되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 교육비 반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 및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회사의 요구에 무리하게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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