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세금 및 4대 보험 적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세금 및 4대 보험 적용 방식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장기근속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질적인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4대 보험료(근로자 부담분)가 공제됩니다. 이미 과세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급여 시스템에서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되므로 중복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수당 지급 시 기관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은 공제된 후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거:
장기근속수당의 성격: 장기근속수당은 일정 기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성격의 수당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성 수당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금 적용: 장기근속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 역시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4대 보험 적용: 장기근속수당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4대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원 급여 계약 설정 시 기관부담 4대 보험료의 50%, 퇴직금, 산재보험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설정하고, 월별 급여 대장에서 나머지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 50%를 공제하여 최종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이는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복 과세 방지: 장기근속수당이 이미 과세 대상 소득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급여 시스템에서 근로자 부담 4대 보험료만 공제되므로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