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복합)에 따른 소매점부지 조성사업 국세와 지방세 납부했는데 계정과목이 토지가 맞는지 알려줘.
2026. 3. 6.
건축 신고(복합)에 따른 소매점 부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하신 국세 및 지방세 중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토지'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간주되는 경우:
- 토지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 (예: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명의이전 비용 등)
- 토지 조성 및 건물·구축물 건설 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토지 조성 관련 공사비용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
- 과세사업을 위한 진입도로 건설 비용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 경우)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
따라서, 납부하신 세금이 토지 자체의 취득 및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면 '토지'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 비율만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회계처리 시에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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