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4. 5. 23.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재 신청 사유 확인:
채무자가 금전지급 집행권원을 확정받은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 제출 거부, 거짓 제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관련 서류 준비:
집행권원(확정판결문 등) 또는 재산명시기일 조서 등본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작성
관련 서류와 함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관할 법원 또는 재산명시절차 실시 법원에 제출
법원의 결정:
법원은 등재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내림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강제집행이 쉬운 경우 등재 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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