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불용 자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3. 6.

    지방자치단체가 불용 자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해당 자산의 매각이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불용 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화의 매각에 대해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입니다.
    2. 과세사업과의 관련성: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해당 자산의 매각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영리 목적의 사업 활동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기존 해석 사례: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서면3팀-2503, 2007.9.5.)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 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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