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수정신고를 했는데 소득세와 지방세 금액이 동일하다면 지방세는 재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2026. 3. 6.

    급여 수정신고로 인해 소득세 납부세액이 감소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함께 재신고(추가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금액이 동일하게 감소했더라도,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추가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추가 신고 절차:

    1.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위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메뉴 선택: '신고하기' 메뉴에서 '지방소득세'를 선택한 후 '특별징수'를 클릭합니다.
    3. 단건납부 선택: '단건납부'를 선택하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추가 신고 진행: 수정된 소득세 금액에 맞춰 지방소득세 차액만큼 추가 신고를 진행합니다. 과세표준(원천세액)에 감소된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5. 제출 및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 및 납부서를 확인하여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수정신고'가 아닌 '추가신고'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후 반드시 지방소득세 추가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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