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와 복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3. 6.

    재입사와 복직은 모두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과정과 법적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복직은 일반적으로 징계, 휴직, 대기발령 등으로 인해 직위를 상실했거나 직무에서 배제되었던 근로자가 그 사유가 해소되거나 취소됨에 따라 원래의 직위나 직무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재입사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혀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다시 해당 회사에 신규 채용되는 절차를 거쳐 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전의 근로관계와는 별개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주요 차이점:

    1. 근로관계의 연속성: 복직은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지만, 재입사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2. 절차: 복직은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재입사는 신규 채용 절차(서류, 면접 등)를 거쳐야 합니다.
    3. 퇴직금 및 경력: 복직의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정산이나 경력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입사는 원칙적으로 이전 근무 기간과 단절되므로 퇴직금 정산, 경력 산정 등이 새롭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업장 내부 규정이나 합의에 따라 이전 근무 기간을 일부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4. 법적 지위: 복직은 이전의 직위나 직무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재입사는 신규 채용 조건에 따라 이전과 다른 직위나 직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참고: 퇴사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제는 채용 방식, 퇴사 및 재입사 시점, 근무 형태 등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인노무사나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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