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을 부양가족 소득으로 등록할 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6.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연간 소득금액 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소득 계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공제(약 416만원)를 적용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과세 대상 연금액: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이 과세 대상 연금액에 포함됩니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됩니다.
기타 요건: 소득 요건 외에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 과세 대상 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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