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개인차량 과태료 발생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6.
대표님 개인 명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발생 시, 해당 과태료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계 처리 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의 비용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회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변: 세금과공과 XXX원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원 (과태료 납부 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즉, 과태료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차감될 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
- 개인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차량 유지비, 수리비, 보험료 등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개인 명의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인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인이나 사업자가 이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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