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개인정보 보존 의무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자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세와 관련된 자료는 국세청의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원천징수 관련 문제 발생 시를 대비하여 5년간 보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및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 의무 기간을 확인하고, 보존 의무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파기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