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를 송달받은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4. 5. 2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를 송달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채무 변제 또는 정당한 사유 소명
- 채무자는 심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대항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사유서 제출
-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등재 결정 통지
-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등본을 발송하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구청에 송부서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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