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대행 서비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3. 6.

    채용대행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직업소개소의 업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세 요건:

    1. 직업소개소의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따라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채용대행은 기업을 대신하여 인재를 조사, 선발, 알선하는 서비스로, 직업소개소의 업무와 유사합니다.
    2. 고용알선 서비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고용 관련 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헤드헌팅업 역시 이러한 고용알선업과 유사한 경우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채용대행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별도의 인력 파견이나 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해당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인적 용역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실제 계약 내용 및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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